김천시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꽁지환경늬우스가 확인한 결과, 김천시 ○○동 소재 ㈜스웨코 김천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지만, 공사장 외곽에 설치돼야 할 방진막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장 내부에는 단열재와 건축자재들이 노출된 채 적치돼 있었으며, 강풍이 불 경우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특히 공사장 규모를 감안하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막 설치와 살수작업 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륜시설은 설치만 했을 뿐…"실제 사용 흔적 없어"
출입구에는 세륜시설이 설치돼 있었으나, 인근 주민들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사 차량들이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륜시설은 공사 차량 바퀴에 묻은 흙과 먼지를 제거해 도로 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이지만, 설치만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현장 주변 도로에는 토사 유출 흔적이 관찰됐으며, 주민들은 "비만 오면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건조한 날에는 먼지가 날린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환경전문가들은 "세륜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가동 여부와 방진막 설치, 살수작업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준에 따르면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 건강보다 공사 속도가 우선인가
대형 공사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다.
먼지 걱정 없이 창문을 열 수 있는 환경,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수칙이 지켜지는 현장이다.
방진막 없는 공사, 사용되지 않는 세륜시설.
환경시설은 보여주기용 장식물이 아니다.
김천시와 관계기관의 현장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홈
카메라 고발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