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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청 |
금연구역의 범위는 달서구 관내 1호선 7개역(대곡역~서부정류장역), 2호선 10개역(강창역~반고개역) 111개소 출입구 10m 이내 보도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2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도시철도 계단, 엘리베이터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에서 10m가 되는 지점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별도 표시 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지도원을 배치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하고, 현수막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해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중이다 .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나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