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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11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영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도시공원 55개소, 학교 절대보호구역 60개소, 택시 22개소, 버스 414개소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배치해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함께 금연 현수막‧안내판 설치, 캠페인 등을 통해 추가 금연지정 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건강한 영주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