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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포항시 호미곶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 정밀 조사에서 암반무척추동물과 해조류 및 해초류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조하대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게바다말이 수심 1~6m에 걸쳐 약 8.3ha의 비교적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새우말도 군락 내 혼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바다말은 벼나 부추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로,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게바다말의 군락지는 해양생물에게 매우 좋은 서식지로, 어류의 산란장 및 어린 물고기들의 성장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게바다말은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채취·훼손 및 유통판매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따라서, 그동안 포항시는 경상북도, 해수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사전면담과 해역 정밀조사를 진행해 호미곶면 주변해역(대보리 앞 해상)에 약 0.25㎢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해수부에 건의하고, 해수부는 도출된 주요 의견을 지정계획(안)에 반영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설명회 마지막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주아 박사의 ‘호미곶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국가해양정원 역시 건강한 바다환경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유수면 구조, 형질변경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되나 기존의 영농 및 어업행위는 제한받지 않으며, 아울러 동해안 횡단대교와 연계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림 복합 친수 공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미반도 국가해양 정원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진 도시해양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해양보호구역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다”며, “해양생태계 보호는 물론 생태관광자원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