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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수사 |
의료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조직물류, 격리의료, 생물·화학, 병리계, 혈액오염, 손상성 및 일반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보관용기 및 보관방법 등의 처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는 종류에 따라 골판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최소 7일에서 30일 이내에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소각처리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관내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41개소를 수사한 결과 5곳(12.2%)이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병원시설 5곳의 폐기물 처리 기준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미이행(1),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4), 냉장보관 미이행(1), 폐기물 보관용기 사용개시 미표기(3) 등이다.
▷A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을 표기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을 무려 20상자 이상 병원내부 및 보관창고에 방치하고 있었으며,
▷B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표기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주사바늘을 일반의료폐기물과 함께 종이로 된 골판지류 상자에 혼합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2020. 5. 27.부터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적발된 대형병원 5곳은 수사 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을 반복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수사로 취약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