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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보건소, `공공장소 흡연시 눌러요!`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금연벨을 누르면 ‘이 장소는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이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나온다.
벨을 누른 뒤 10여초 뒤 금연안내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눌렀는지 알 수 없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금연 안내 방송으로 흡연자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금연을 유도해 금연 홍보에 효과적이다.
금연벨은 유동인구가 많고 간접흡연 피해가 있는 동 지역 7개소 버스정류장(리치마트, 상주초, 상주경찰서, 경북대 상주캠퍼스 버스정류장 외 3개소)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인수 보건소장은 “금연벨 설치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