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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회복지과는「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일환으로‘나부터 실천(I First)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운동’을 추진한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대폭 축소되는 성과를 보여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차량이 해당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출입구에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연간 위반신고 건수가 수천건에 달한다.
이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후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사전 계도 및 시민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홍보현수막 게첩과 상습 위반지역 주차 안내판 설치, 홍보 캠페인 등을 작년 한 해 동안 시행 하였으며, 그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9년 1,655건에서 2020년 1,073건으로 축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위반신고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이중주차로 인한 진출입 방해 신고 건수가 많은 점을 주목하여 사소한 부주의로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 신고 사례와 사례별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사회복지과장은“가구당 보유차량이 증가하여 주차구역부족으로 주차에 어려움은 있지만,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두는 문화가 널리 정착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되길 희망한다.”며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