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청 |
사업 신청 대상자는 물야・춘양・소천・석포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사업에 선정되면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과 관련된 생산시설, 저장・건조・가공 시설 등을 가구당 750만 원 이하로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토지 활용도가 낮아 경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낮은 이유로 일반 농림사업보다 보조비율을 높게 책정해 90%로 진행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백두대간은 개발이 제한된 만큼 청정함을 강조할 수 있어, 그곳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