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특별시 포항,‘2022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추진 |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 등록장애인 가운데 자가 소유자와 임대주택 거주자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 △화장실 개조 및 안전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보수 교체 등으로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년간 5,700만 원의 예산으로 17가구에 편의시설을 설치·개선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올해는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병준 공동주택과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농어촌 거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