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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중대재해처벌법 직원교육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 등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의를 맡은 안홍기 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 의무 이행사항 및 적용예시, 중대재해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들의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의성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