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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무 홈경기장인 김천종합운동장에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유세가 전면 금지된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배낙호)이 11일.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규정에 의거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장 안팎에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유세가 불가함을 전했다.
김천상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선거유세와 관련해 질의를 진행하고 협조를 구했다. 앞서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운동과 선거유세 금지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뿐 아니라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KFA), 아시아축구연맹(AFC), 국제축구연맹(FIFA)은 스포츠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을 표방함과 동시에 정치적 행위 및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천상무의 홈구장인 김천종합운동장(장외구역 포함)에서 선거유세 혹은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김천상무는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정관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징계를 받게 된다.
김천상무가 속한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정관 제5조에 의거, 소속 구단인 김천상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 조치를 받게 된다.
배낙호 김천상무 대표이사는 “구단이 상급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분들의 협조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규정 참고]
○ FIFA 관련 규정
67 Liability for spectator conduct
3. Improper conduct includes violence towards persons or objects, letting off incendiary devices, throwing missiles, displaying insulting or political slogans in any form, uttering insulting words or sounds, or invading the pitch.
○ AFC 관련 규정
ARTICLE 68 Liability for spectator conduct
68.1 Improper conduct undertaken by spectators is an offence
68.1.1. Improper conduct includes without limitation violence towards persons or objects, letting off incendiary devices, throwing missiles, displaying insulting or political slogans in any form, uttering insulting words or sounds, or invading the pitch.
○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협회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 K리그1 / K리그2 대회 요강
제40조(홈경기 관리책임자, 홈경기 안내책임자 선정 및 경기장 안전요강)
1-2)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인 주의 또는 주장 또는 관념을 표시하거나 또는 연상시키고 혹은 대회의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게시판, 간판, 현수막, 플래카드, 문서, 도면, 인쇄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