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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유도 |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옥외광고물대장에 소급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영업 신고 후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정식 광고물과, 기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쳤지만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만료된 고정식 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청송군은 우선 7월 10일까지 3개월 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요건에 적합하면 양성화를 추진하고, 미비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미허가 불법 간판에 대하여는 집중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서류도 간소화 한다. 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허가 및 신고 시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 신청서, 옥외광고물 위치도 및 사진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후 불법 간판을 합법화 할 수 있다. 다만 몇몇 대상은 안전점검 신청서와 건물(토지)사용승낙서, 구조안전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법령 미인지 등으로 옥외간판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이 된 간판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양성화 사업 과정에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