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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전직원 대상‘이해충돌방지법’교육 실시..
문화·교육

김천경찰서, 전직원 대상‘이해충돌방지법’교육 실시

조수연 기자 입력 2022/06/02 19:26 수정 2022.06.02 19:26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가의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김천경찰서(서장 김기대)는 지난 5월 30일, 31일 양일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주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법 제정 취지와 배경을 알리고,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중심 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기대 김천경찰서장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교육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및 숙지는 물론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나아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김천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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