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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전직원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TF팀의 서기관을 직접 초빙하여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 본격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진행하였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실제 공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였다.
이병환 성주 군수는 “향후의 공직문화는 더욱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청렴과 공정성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라며 “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업무 수행의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