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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읍 공익직불제 등록위원회 개최 및 서면심사 실시 |
이번 위원회는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970농가 649.7ha에 대하여 자격검증 및 서면심사 등을 통해 신청인의 농업 종사 여부 등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고, 특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요건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신규로 신청한 농업인과 관외 경작자의 실경작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등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6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및 2차 자격검증을 거친 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성주읍장은 “신청인과 신청필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정당한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