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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 회의 |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알코올·약물사용, 자살, 정신과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되어 환자와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날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 회의에서는 봉화군보건소, 봉화경찰서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영주소방서, 봉화해성병원, 새희망병원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현 상황에 맞춰 상황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사항 연계 및 대응 체계에 대해 되짚어보고, 현장대처 능력 제고와 환자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조성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사회의 편견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신과적응급대응협의체와 더불어 정신질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봉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