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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합동점검반 및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설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검검 하였으며, 운영일지 기록 및 방지시설의 자가관리 등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 2건,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등 2건,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시설) 개선조치명령 등 4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안내하였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A”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방지시설(정화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무단방류하여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고, “B” 대기배출업체는 파, 분쇄기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동, 운영하여 해당시설을 폐쇄 처분을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과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지도관리 및 적절한 개선방안을 안내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과 상생해 나가는 의성군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