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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과 함께하는 휴가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인과 함께하는 합동 야간단속을 시행하여 상습투기지역 야간 순찰,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한 생활 폐기물 확인, CCTV 확인 등을 통해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은 생활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 및 깨끗한 정주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깨끗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