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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10/05 09:34
디지털·방문 병행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일치여부 확인

↑↑ 봉화군청
[정해영 기자]봉화군은 이달 6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81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①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및 ④ 각 읍ㆍ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김기동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봉화군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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