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상지는 동구 백안·송정마을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3개소 등이다.
해당 지역은 2020년 7월 일몰제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했던 곳으로 시설 폐지 후 잔존하는 불필요한 도로모퉁이 및 건축규제 사항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변경결정(안)에 대한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는 10월 19일부터 11월8일까지 실시하며,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말 고시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등 여건 변화로 발생한 불합리한 도시계획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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