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구보건소,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포항 만든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됨을 공지했으며, 금연지도원 활동 우수사례와 금연 지도단속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야간 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점검은 담당자, 금연지도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5개 점검반이 실내체육시설, PC방, 게임방, 유흥음식점, 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과 포항시 조례 금연구역인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환경 절대보호구역을 집중 지도·단속했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흡연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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