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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10/31 09:37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 영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한다(시청사 전경)
[정해영 기자]영주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174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의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미선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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