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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불 조심, 지금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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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불 조심, 지금부터 시작!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10/31 15:43
수태골 등 등산로 입구에서 10. 29. ~ 10. 30.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산불예방 캠페인
[정해영 기자]대구시 도시관리본부는 산불조심 기간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자 10. 29.과 10. 30. 산행 인파가 많은 팔공산과 앞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장소는 팔공산자연공원은 수태골과 갓바위 등산로 입구, 앞산공원은 안지랑골·고산골·큰골 등산로 입구, 두류공원은 인물동산 입구이며, 도시관리본부장과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장, 도시공원관리부장, 두류공원 관리장 등 직원 70여 명이 등산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문구가 적힌 물티슈를 배부하는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480.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그 중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연평균 160.6건(33.4%), 담뱃불 실화로 인한 산불이 연평균 25.9건(5.4%)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입산객들의 산불조심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 산불이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애써 가꿔온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입산객들에게 라이터·담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내에서의 취사 행위 금지, 그리고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산에서 발생한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계도하는 내용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도시관리본부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과태료 30만원 이하) 및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규정이 있음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관리본부는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각 공원(팔공산자연공원, 앞산공원, 두류공원)마다 산불 대비 태세를 구축했다. 산불 감시 및 진화를 위해 평일과 휴일 모두 주간 근무자(09시∼20시) 및 당직 근무자(20시∼09시)를 두어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진화차·등짐펌프·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 진화·감시 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산불 취약지 순찰을 실시하고 무단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형일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장은 “산림청의 산불 발생 통계 중 입산자 실화 및 담뱃불 실화로 인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좋은 산불예방 방법은 입산하시는 시민 여러분이 산불을 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며, 이를 위해 라이터·담배 등의 인화물질은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도 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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