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
앞서 군은 29일 오전 군위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군위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회식과 파크 골프대회에 참석해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이 제공된다.
또한,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한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금설치, 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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