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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하반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11/08 06:12
25일까지 단속…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 예천군, 하반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정해영 기자]예천군은 25일까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올해 행안부 국정감사 지적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가맹점 지도‧감독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17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계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예천사랑상품권의 유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만큼 부정유통은 절대로 안된다.”며 “이번 일제 단속으로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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