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교육 실시-해양수산과 |
코로나19로 올해 3년 만에 재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업 특성상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5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영덕군은 이번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영덕군가족센터의 협조를 받아 관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69명으로, 현재 59명이 입국해 마약 검사, 산재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외국인 등록을 마치게 되며, 나머지 인원들은 11월 중 모두 입국해 작업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업체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등 100명이 참석했으며, 영덕군보건소의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적정한 주거 환경제공, 최저임금, 근로시간,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인권 보호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숙지시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군을 찾아 부족한 일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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