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홍보관 참여 |
칠곡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조사된 칠곡군만의 특색을 지닌 지역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전통주, 도자기, 소시지, 산양유제품 등 다른 지역 답례품으로 소개되지 않은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이목을 끌기도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3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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