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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위법·부당한 민원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지원책 마련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11/15 11:55

↑↑ 대구 북구청 전경
[정해영 기자]대구 북구청은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11월 16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매년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스토킹, 이유 없는 반복민원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대구 북구청은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했다.

제정된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사항 및 기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대구 북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 ‧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대구 북구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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