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청 전경 |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이 있으며,
점검내용은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생분해성 제품일 경우 친환경표지인증 여부 확인, 1회용품 회수 후 재활용 여부 확인 등으로 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1회용품 발생량이 증가한 상황이다.”며 “해당 업종별 영업주께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쾌적한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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