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촌 민박·숙박·야영장업 안전관리를 위한 협약체결 |
기존 민박,숙박,야영장등의 영업신고시에는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공무원이 아닌 시군구
소관부서에서 처리 관리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힘든 점이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해당 숙박업의 신고 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과 영업주의 사전 소방교육등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민박·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행정과 소방이 함께하는 협업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을 안전을 넘어 청도군을 방문하는 전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거라 생각한다” 또한 “늘 군민의 소방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First In, Last Out`소방의 희생정신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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