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 농기센터, 가축분뇨퇴비 분석항목 확대 |
위 시행령은 가축분뇨의 퇴비화기준 측정항목으로 ▲모든 가축은 부숙도와 함수율을 측정하고, ▲소와 젖소는 염분을 ▲돼지는 구리와 아연을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술센터는 2021년 3월부터 부숙도 검사를, 21년 9월부터 함수율 분석을 시작했으며, 22년 12월 5일부터 구리, 아연, 염분 분석하게 된 것이다. 가축분뇨퇴비분석실에서는 올해 3분기에 분석장비인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기(ICP, Inductively Coupled Plazma)를 도입하고, 분석 실험법 교육과 시험분석을 2개월 간 진행했다.
서정현 미래농업과장은 “축분퇴비의 퇴비화 기준 항목을 우리 센터에서 모두 검사할 수 있게 되어 관내 농업인들에게는 자가생산 퇴비 활용에 도움이 되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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