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 부동산특조법 확인서 발급자, 등기신청 서두르세요! |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해 지난 8월 4일을 기준으로 종료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총 3,323필지 중 2,015필지를 발급 완료하여 515필지를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1,308건은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 및 기각·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신청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발급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 기간 내에 등기 절차를 이행해 소유권 이전를 통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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