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청 |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해당 사항에 따라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엄재희 가족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물 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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