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청 |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48개소를 대상으로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원료 사용 여부 등`식품위생법`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성탄절·연말연시에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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