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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인허가사항 위반, 퇴비부숙도 검사 여부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며,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관내 ○○면에서 가축 폐사체를 포함한 가축분퇴비를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매립한 농가·운반자·처리자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3명, 조치명령 3건, 과태료 5건 420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분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축산 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만들어 축산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