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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이다.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 및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가가 대상이다.
선정 절차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연중신청)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결과를 토대로 70점 이상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한다. 또한, 지정 농가에는 지정서 및 현판이 배부되며, 이들 농가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축산 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정부와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 된 것에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긍정적인 축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축산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인 농장관리와 노력이 필요함에 대한당부와 문경시의 대표 브랜드인 문경약돌 한우․돼지 생산농가를 포함한 관내 전 축산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