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청 |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빵류 제조·판매업체 48개소를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제조업체 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원료 사용 여부 등`식품위생법`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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