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곡군 제1호 역학조사관 배출 |
칠곡군은 감염병예방법 개정(2020년 9월 시행)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 배치가 의무화되어 소속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했다.
도성애 주무관은 지난 2019년 7월 부터 감염병관리 업무를 했고, 2020년 2월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어 교육과 분기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까다로운 수료과정을 통과했다.
| ↑↑ 칠곡군 제1호 역학조사관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