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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고자(관리자)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11:59분경 주방 가스배관 연결 및 점검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의 신체일부(배)에 의해 가스레인지 점화스위치가 작동되면서, 누설된 가스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사실을 인지한 관리자는 가정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신속 진압 후 119에 신고하였으며,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초진되어 추가적인 피해 없이 진화되었다.
김진욱 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칫 큰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