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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 요금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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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 요금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 실시 !!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1/12 15:17
2023.1.16.00:00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1.16. ~ 1.20.까지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 실시

↑↑ 도로 주행검사 코스
[정해영 기자]대구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1. 16일부터 1. 20일(5일간) 08:00 ~ 17:00까지 택시 5,300여 대에 대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부터 대구미술관 방향으로 2.26Km 구간에서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를 실시한다.

대구시는 1.16일(월)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13.5% 택시요금이 인상(기본 2km 기본요금 4,000원, 130m당 100원, 31초당 100원) 조정됨에 따라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에 들어가며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주행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시 내에 비치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해 택시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는 1.16. ~ 1.20.(5일간)까지 실시하며, 대상차량이 5,300여 대(개인 3,500, 법인 1,800)인 만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일별, 오전·오후 분산하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인 전설로 구간부터 대구미술관 방향 2.26km 구간에서 하루 1,100여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는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에서 택시미터기 봉인 제거 및 분해 후 기본요금(2km) 및 거리·시간요금을 변경하고,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2,260m(기본요금 구간 2km + 첫번째 거리요금 구간 130m + 두번째 거리요금 구간 130m)를 주행한 후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검정합격 필증을 부착함으로 검정이 완료된다.

만약,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후 주행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7호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 내에 미검사 차량은 2023.2.3.(금)까지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업체)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도로 주행검사장 주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지정일자별 검사 대상이 아닌 택시가 방문할 경우 통제하고 돌려보낼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택시미터 검정업무 추진을 위해 주행검사장 주변에 현수막, 교통통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도로 주행 검사장에 택시미터 요금 조정 20명, 주행검사장 주변 교통안내 및 통제 15명을 투입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택시미터 요금 개정 및 도로 주행검사 기간 동안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일별 주행검사 대상 차량에 한해 주행검사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도 차량 운행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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