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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3년 1월부터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1/16 14:31
국가유공자 11호∼18호 수당 지급 및 연령 기준 폐지

↑↑ 울진군, 2023년 1월부터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
[정해영 기자]울진군은 1월부터 보훈 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118명에게 추가로 보훈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호~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3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1호~18호(확대되는 유공자 유형 :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로 확대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기준(만 65세 이상)을 폐지하여 전 연령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끓는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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