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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은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여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금년 10월 2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안전속도 5030’정책과 더불어 이번 과태료의 상향 조치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