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상시 모집 |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관내 금연아파트로 제1호 김천센트럴자이(2020년), 제2호 코아루푸르나임(2022년)을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와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임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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