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이번 일제 점검은 `하천법`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홍수기 전 시행하며 군과 읍·면 점검반을 편성해 제방 364.92㎞, 수문 107개소, 하천 내 유수지장물, 친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방, 호안, 수문, 하상을 점검하며 특히 수문을 중점 점검해 긴급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시설 보수가 필요한 곳은 우기전에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올해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성제방 풀베기, 수문정비, 유수지장목 제거, 하상 퇴적토 준설, 하천 긴급정비 등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지방하천 일제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이더라도 사전에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군민이 안전한 하천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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