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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
교육권보호센터는 최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행정 및 치유·심리안정’원스톱 현장 지원에 나선다.
교육권보호센터 운영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유·초·특수학교 분야와 중·고등학교 분야를 나누어 분야별 1:1 전담제 운영을 통해 학교급 별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구성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안 조사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학교관리자, 업무담당자 및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는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고 연수 횟수(1회→3회)도 늘린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맞춤형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운영을 확대한다. 시간적·거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교원에게 전문상담인력을 1:1 매칭하여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실무 사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임용하여 교육현장의 분쟁사안에 대해 맞춤형 법률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내방 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 상담 지원을 다각화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사의 불안감 해소와 상황 대응을 지원하며,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운영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나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지원에 힘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