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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법을 통해 제도 도입이 되어 지자체, 소방, 경찰, 산림 등 기관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가 통일된 국가위치 표시체계로, 국토와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100km 간격마다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한글 1자리씩, 10m 간격으로 숫자 4자리씩을 조합하여 한글 2자리, 숫자 8자리의 좌표방식으로 구성된다.
법정 주소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경우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로, 건물이 없는 산악 등 비거주지역에는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용문산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은 소방·경찰·산림 등에서 공동활용시스템으로 일원화된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군민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