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청사 |
먹는샘물 수거검사는 도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제품 중 임의로 선정해 진행했으며,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51개 수질검사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도는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먹는샘물 제조업 및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연 2회 이상, 그 외 먹는물 관련 영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기준 적합여부, 표시사항 준수여부와 작업장 위생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는 먹는물 관련 영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1개소에 대해 시설 미흡 등의 사유로 경고 및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민원이 제기된 제품과 동일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시행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먹는샘물을 구입해 보관할 때 직사광선과 차량 내부 보관을 피하고 개봉 후에는 빠른 시간 내 마실 것”을 당부하며, “먹는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과 유통 중인 먹는샘물 검사를 지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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