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상반기 울진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 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계하여 울진사랑카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계도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 또는 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장대근 일자리경제과장은“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울진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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