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 접수함 설치 |
군위군이 설치한 환급계좌접수함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여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할 때, 민원실에 비치된 접수함에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를 투입하여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환급 통지 및 지급 청구 절차를 생략함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업무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편함을 적기에 해소함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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