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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4/18 10:26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 법인 대상,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예천군청
[정해영 기자]예천군은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법인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에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대상 법인은 기한 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시고 특히, 마지막 날은 인터넷과 모바일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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